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꼭 내야 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쇄식과 개방식이 있는데 폐쇄식은 기본요금+(주행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이 합산되어 계산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요금소별 최단 이동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이 합산되어 계산된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정확한 통행료조회는 한국 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중앙에 휴게소 통행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메뉴에서 통행요금을 클릭한다.
그럼 고속도로 요금소를 기준으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출발 요금소와 도착 요금소를 적고 요금 조회를 하면 경로별로 차종에 따른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 내에 있는 휴게소도 확인할 수 있다.
할인&할증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가 있어 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퇴근 할인은 친충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을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해주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준다.
화물차 심야할인도 있다.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는 폐쇄식 21:00~06:00, 개방식은 23:00~05:00까지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경형 자동차의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1종,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한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 위에서 대상차량인 경우 면제를 해주거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리는 전기·수소자동차에 한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추석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됩니다.
그리고 최근 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인지 비장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조회방법과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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