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단하게 정리!

용준이 2020. 8. 23.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절차가 있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중 한 가지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전교육, 신체검사, 필기, 기능, 도로주행을 거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 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한 가지는 교통안전교육이다. 독학으로 하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장내기능부터 학원에 다닐 생각이라면 그냥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듣고 학과시험(필기)을 볼 수 있지만 이후 학원에 등록하면 다시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3시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운전면허 학원으로 하게 되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고 와야 하고 검사비는 5,000원이다.

학과 접수 후 학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수수료가 필요하고 1종 보통은 70점, 2종 보통은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이후 진행되는 기능 접수와 기능 시험은 응시원서와 신분증, 수수료 18,500원이 필요하고 정지상태에서 운전장치 조작 및 운전상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며 80점 이상 시 합격이다.

 

만약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3일이 경화 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장내 기능시험까지 합격한 경우 연습면허를 발급받게 되는데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발급받는 면허증으로 수수료 3,500원 지불 후 발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연습면허를 통해 도로에서 주행을 할 경우 반드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동승 시에만 도로주행을 연습할 수 있다.

도로주행 접수 시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도로주행 심험에서 총연장 5km를 주행하면서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하게 된다.

도로주행까지 모두 합격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 7,500원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에 과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 시 절차이고 운전면허 학원을 통해 취득하게 될 경우 일부 과정과 시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천 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