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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기

용준이 2020. 5. 6.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찾게 되지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될 경우 1통에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받기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에 접속을 해야하는데 정부24를 검색하거나  https://www.gov.kr/를 통해 정부24에 접속을 합니다. 가장 첫 화면의 중앙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여 민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민원 신청을 하기위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회원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민원신청으로 필자의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진행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표시만 작성하면 되며 모든 칸을 작성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상단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영문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형태를 발급과 선택 발급중 선택합니다. 선택 발급의 경우 발급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받는 것이고 발급은 과거 주소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수령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발급은 지금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것이고 온라인 발급(전자문서지갑)은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회원은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발급(제3자 제출)은 말 그대로 제 3자에게 제출할 때 사용하지만 본인출력을 선택 후 은행이나 기타 제출처에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기 보통우편과 일반 보통우편은 말 그래도 우편을 통해 수령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면된다.

민원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수 있게 되며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 출력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되게 된다.

이렇게 프린터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있다.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좌측 상단에 마크와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며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40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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