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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방법

용준이 2023. 4. 15.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십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지 않는다면 지정된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영수증에 010-0000-1234와 같은 번호로 발급이 되는데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정하여 내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에 대해 소비자가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방법

필자가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위 영수증처럼 "자진발급"이라고 되어 있고 010-***-1234로 발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승인금액과 승인번호로 홈택스에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먼저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에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 한 후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거래 후 다음날부터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표기 된 것처럼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를 하게 되면 내역이 표시되게 되고 하단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처리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루자 지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면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가급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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