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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용준이 2023. 1. 18.

 며칠 전 저의 여권을 영문이름 변경 후 새롭게 발급받게 되었는데 동생의 여권도 유료기간이 다 되어 갱신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달리 동생은 영문이름을 변경하지 않아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을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고 여권 신청 대행기관인 시청, 구청, 군청에 방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줍니다.

이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한 안내 사항이 적혀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여권 신청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에 조회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여권 수령이 지참해야 합니다. 이후 '예'를 클릭하여 신청을 계속합니다.

여권 발급에 대한 이용약관에 동의 및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권 발급을 위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연락처와 여권 기간, 여권 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여권 사진을 등록하는데 여권 사진 규격을 확인 후 파일 첨부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한 여권 정보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되고 여권 발급일과 업로드 한 사진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이후 인증을 거치면 수수료 납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권 신청을 하더라도 수수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여권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꼭 수수로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 시 부가 수수료가 붙는데 결제를 온라인으로 함에 따라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10년 58면으로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가 53,000원인데 온라인 결제로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 2,120원이 추가되어 55,12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수수로 결제를 마치면 정상적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 내역가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 2번 방문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번만 방문을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문하여 발급신청 시 하는 기존 여권 VOID(무효처리)나 지문인식은 여권 수령 시 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꼭 기존여권을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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