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익 세금정보 등록방법
최근들어 구글 애드센스에 관련한 세금 이슈에 대해 많은 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3월에 들어 구글 애드센스에 표시되는 '세금정보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애드센스 세금 이슈
3월 10일경 구글 애드센스에 지급과 관련하여 한가지 안내가 있었으며 유튜브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사람에게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은 이제 구글 애드센스 측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후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경우 미국과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 세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미국에서 얻는 수익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한 원천징수를 30%하는 것이 아닌 10%와 0%로 징수할 수 있도록 세금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추징과 징수의 대한 뜻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징 : 세금을 강제로 내도록 하는 것
징수 :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
미국에서 얻는 수익이 작다면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에서 얻는 수익이 크다면 미국과 국내에 세법에 따라 30%가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애드센스 세금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익 지급을 위해 세금 정보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 후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방법
현재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 후 접속을 하면 상단에 세금정보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으며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하거나 지급 탭에서 세금 정보를 확인 합니다.
이후 미국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하단에 '세금정보 추가'를 클릭합니다.
세금 정보를 추가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금 정보 추가를 위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 가장 먼저 계좌 유형을 선택하는데 개인 계좌인지 단체/법인 계좌인지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 현재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인지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W-8 세금 양식을 선택해야하는데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W-8BEN 양식을 선택 후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W-8BEN 세금 양식에 가장 첫번째는 세금 ID를 입력하는 것인데 개인 이름은 대문자 영문으로 입력 후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에 외국인 TIN번호는 납세자 식별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우편으로만 서류를 보내야하고 유효기간도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경우 외국인 TIN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고 이상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유효성 검사가 없어 문제는 없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단계에서는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 거주 국가와 도/시와 도시는 선택을 하면 되고 아래 주소 입력란 1,2에는 '네이버 영문주소 변환'을 통해 영문주소로 변경 후 1번에 주소를 입력 후 2에는 동과 호수 등 상세 주소를 입력 후 우편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동일한 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ㅏㄷ.
1단계 세금 ID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한 경우 다음과 같인 조세 조약에 따른 인하된 원천징세율 신청에 '예'를 선택 후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 후 서비스를 선택 후 원천징수세율을 0%로 선택합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아래 영화 및 TV와 기타 저작권을 체크 후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아니요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에서 얻는 수익이 높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미국에서 얻는 수익이 많은 경우 일단 아니요를 선택 후 추후 다시 세금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수익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세금정보를 20일까지는 입력해야 당월에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문서 미리보기를 통해 생성된 세무 서류를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단계에서는 서명을 하기 위해 실명에 대문자 영문으로 본인의 이름을 작성 후 본인이 서명함에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블로그를 작성하는 등의 미국내에서 하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클릭합니다.
상태 변경 보증서는 단 한번도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첫번째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하고 이전에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에 두번째를 선택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심사 후 세금 정보가 승인되게 되는데 필자의 경우 조세 조약에 따른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30%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정보가 승인되면 애드센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 항목별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만 운영을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서비스(애드센스)는 0%로 표시되고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을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나머지 항목은 10%로 표시되며 옆에 '신청됨'으로 표시됩니다.
앞으로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도 사업자 등록 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익이 초과되면 사업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