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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용준이 2020. 5. 31. 00:0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구글 애드센스를 운영하면 얻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작성한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사 후 신고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추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신고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은 없으며 단순하게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기타 수익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확인하기

먼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작년에 수익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에 접속하여 보고서에서 기준을 작년 1년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해보면 예상수입이 달러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표기된 이 예상 수입을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장 등에 기록을 해둡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원화통장으로 입금을 설정하신 분은 자동으로 환전 후 입금이 되지만 외화통장을 사용 중이신 분은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인 지급 금액을 매매 환율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래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고 당일의 매매 기준율 달러화를 확인하고 환율 x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그냥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기준 금액을 '원'으로 설정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매매 환율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지난 1년간 애드센스의 수익이 1100달러라고 한다면 1100 x 1239.4를 계산하여 1,253,340‬원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에 대해 확인을 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먼저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찾아서 클릭을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일반신고서 > 기한 후 신고서 작성을 클릭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납세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귀속년도는 작년에 수익을 올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 연도는 작년으로 선택을 하고 납세자 번호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장 의무는 비사업자를 선택후 아래 소득 종류에서 '기타 소득'을 선택 후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선택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을 불러오는 창이 띄워지게 되는데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해외에서 입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직접 입력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애드센스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소득의 지급자를 구글 코리아로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 60"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에 "120-86-65164"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상호에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앞서 계산한 수익에 총합을 원화로 입력 후 등록을 하면 아래 등록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소득 내용을 확인 후 좌측에 선택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공제명에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입력한 내용은 없으며 아래 기타 소득금액에 내가 입력한 금액과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제 항목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필자의 경우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다음단계로다음 단계로 넘어갔지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상단에 전년도 인적공제를 불러옵니다.

기타 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부금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오면 되는데 누락된 기부금이 항목이 있다면 내용을 입력 후 등록을 하면 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공제내역을 입력하는 세액 공제 명세서의 경우 웬만한 항목은 알아서 잘 끌고 왔겠지만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등의 항목에 정확한지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가산세 명세서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 세금이 있는 경우 확인을 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 모두 0원인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납부 세액이란 연말정산때 추가로 낸 세금이 있는지에 관해 표시가 된다.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꼭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항목이 내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표시되는 항목이 표시된다. 필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그 자체의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모두 공제가 되어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함께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고있어야 한다.

납부할 돈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종합 소득 금액과 납부할 세금의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종합소득서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홈택스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이텍스, 지방의 경우 위텍스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애드센스 수익이 크다면 세무사를 통해 맡기면 되지만 소액의 경우 혼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애드센스 수익이라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고 세금을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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