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문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수익을 지급받게 되면 수익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고 정작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징수하는 관청인 국세청에서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입금이 되는 수익지급 방식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워 손을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지급받고 많은 수익을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받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구글 애드센스 세금에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게시물을 통해 알아보도록하고 애드센스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가?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은 국내에서 지급되는 방식과 다르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외국 중계은행을 통해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소액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국내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아주 소액의 금액이라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제하고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안내는가?
애드센스 수익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을 받는 것은 1년간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사업자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세율에 대한 내용은 광고업 등으로 사업자를 낸 블로거나 유튜버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지 비사업자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2019년 1년간 수익에 대해 이듬해인 2020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다.
1년의 수익을 위 과세표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징수되는데 12,000,000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어 애드센스 수익의 6%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다.
하지만 위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20년 기준 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결론에 대해 정리를 하면 지난 1년 동안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단 100달러라도 지급받았다면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한다.
애드센스 수익이 외국 중계은행에서 바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 국세청도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사 후 이에 대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인 통장에 특정 금액 이상의 달러가 입금되게 되면 은행은 이를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만약 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0원으로 측정이 되고 또한 0원이라고 세금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세금신고를 했다는 증거를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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