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 변경 후기(발급 기간 및 차세대 여권 살펴보기)
약 6년 전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고 병역을 이행하다 보니 여권에 만료가 1년 이상 지나버렸습니다. 미성년자 때 여권을 발급받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영문 표기 방법 변경으로 영문이름을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자의 경우 이름에 '용'이 들어가는데 여권상 현재 YOUNG로 되어 있어 '영'으로 발음이 되다 보니 YONG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 시 너무 길고 발음도 다르다 보니 YONG로 변경을 원했는데 이번에 병역을 마치고 새롭게 여권을 발급하면서 여권 영문이름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권에 영문 이름 변경을 까다롭다고 하는데 변경을 위한 조건은 무었인지, 영문이름을 변경한 후기와 발급기간,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차세대 여권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 조건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3. 국외 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5호)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7호)
8. 만 18세 마만일 대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9호)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0호)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1호)
여권에 로마자 성명은 국제 신분증으로서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권에 로마자성명 변경 허요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각 항목에 예시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 및 영문이름 변경 후기
필자의 경우 8번 항목(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으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시청을 찾아갔다. 여권 발급 준비물과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시청에 가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직원분께 로마자성명을 미성년자 때 사용한 여권을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니 몇 가지 여쭈어 보셨다.
- 미성년자 때 발급한 여권이 맞는지?
- 해외를 5회이상 출국하였는지?
- 어느 나라는 다녀왔는지?
사실 여권 영문이름을 변경하는데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여권이 만료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기존여권 만료 후 새롭게 발급하면서 로마자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해외를 출입국한 횟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필자는 2회로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5회 이상인 경우 외교부 심사를 거쳐야 해서 발급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영문 변경을 위해 별도로 영문이름 변경 사유를 자필로 작성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다. 당시에는 영문이름 변경으로 인해 여권 수령일이 10일인줄 알았는데 여권을 수령한 지금에서야 안 사실은 해외 출입국 기록이 5회 미만이라면 외교부 심사 없이 바로 발급이 되는데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밀려서 오래 걸린 것 같다.
여권 발급 기간
필자는 1월 2일 여권 발급신청을 하고 다음날 02시부터 발급상황 조회가 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바로 발급처리가 된 상태였다. 생각보다 빠르게 발급처리가 되어서 빠르게 여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1월 9일 오전 여권 수령일을 1일 앞두고 여권 발급이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게되었고 1월 9일 오후에 확인을 해보니 드디어 여권 발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 가지 꿀팁을 알려주자면 여권 발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부 24에 로그인 후 여권 발급이력 정보를 통해 여권 번호와 영문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여권을 수령하기 1~2일 전 미리 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월 11일 아침 조회를 해보니 교부대기 상태로 바뀌었고 오전 9시 21분에 외교부 알림톡을 통해 여권을 수령하라는 카톡이 도착하였습니다.
1월 2일 발급 신청 후 1월 11일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7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입국 규제를 해제하면서 여권 신청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권 신청 수요가 몰려 발급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 미리 여권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대부분에 나라에서 입국 시 6개월 이상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권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여권 살펴보기
그렇게 새롭게 바뀐 파란색 여권을 수령해 왔습니다. 첫장을 넘기면 왼쪽에는 문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주의 안내와 2곳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고 KOREA라고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전자칩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인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 정보란을 보면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상단에는 컬러 사진, 하단에는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고 우측에는 앞과 같은 위치인 것으로 보아 전자 칩으로 예상됩니다.
여권 번호 역시 M이후 전체가 숫자였는데 사이에 알파벳 한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에 따라 한글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증란에는 우리나라의 유적이나 보물이 인쇄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 쪽에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수령하며 받은 안내 책자인데 여권 서명란에 서명 후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권 수령 후 추가 기재란을 보았는데 영문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스탬프가 없어서 직원 분께 말을 했는데 영문이름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과 여권 신청 시 신청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권 수령 후 집으로 돌아와 외교부 여권민원 상담(영사콜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사콜센터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전 여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권 영문 이름 변경 후기와 새로운 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